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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몰카] 샤워 중인 피해자 불법촬영,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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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몰카] 샤워 중인 피해자 불법촬영,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임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 한 주택의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 도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까지 문제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까지 있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촬영 사실과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성범죄 동종 전력이 있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주거침입죄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반성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 수단: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 의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조사 준비부터 양형자료 구성, 양형조사 신청,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한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이 주거지로 직접 발송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전 예상 문답 준비

·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만나 주거에 침입한 과정부터 촬영 당시 상황,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의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리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반성 및 양형자료 구성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준비하고, 주변인의 탄원서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이수증을 제출해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④ 양형조사 신청으로 양형사유 구체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양형조사도 함께 신청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단순히 서면으로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양형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⑤ 재판부 설득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태도와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증과 양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발 방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한 번의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단순히 각각의 범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 경위와 죄질,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촬영까지 한 사건이라면 촬영 행위뿐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어 대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까지 있다면 재판부가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양형조사를 신청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고 있거나 동종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면,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확인해 재판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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