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개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향후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321,800,000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소명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보전처분을 위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권리를 보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 소명자료로 입증하여 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인 점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담보제공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재산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보전처분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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