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상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될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 간에 발생한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대 학생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교우관계상의 갈등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갈등 발생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단순한 교우관계 갈등임을 입증한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신중한 해석 원칙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점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의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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