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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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에 활용하고, 암페타민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상화폐 자동전환 거래 시스템으로, 마약류를 판매대금인 가상화폐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생각치 못하고, 그저 의뢰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2주 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심한 불면증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좀처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발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 몇개를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그 약을 먹어가며 개발에 집중하고, 그 자가 맡긴 자잘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다크웹 내 유명한 마약거래사이트인 'xx의 언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킹코드를 심은 메일을 보내며 그 자의 소재를 역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어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판매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 체포 당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암호화가 되어있어 열람이 불가능하였고, 소지자인 의뢰인에게 암호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명 마약거래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더욱 강하게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년이 넘는 추적 끝에 가까스로 의뢰인을 체포한 만큼,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체내에서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투약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당시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기재하기는 어려우나, 프로그램 개발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것이 전부이며, 그 사람이 보내준 불상의 알약을 복용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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