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지나가던 고령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습니다.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상해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 하더라도 엄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필수며, 유족들의 조력 없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유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유족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제반사정들을 파악하여 차별화 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망사고임에도 의뢰인에게 구공판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가 아닌 구약식 기소(벌금형)를 하여,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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