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불상지에서 은닉된 대마 3g을 가져오는 등의 방식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대마 흡연 및 매매할 생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고, 불상의 대마초종자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종자 10개를 100만원 상당으로 구입하고, 자신들의 주거지에 재배실을 만들어 그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LED램프와 공기공급 및 탈취를 위한 각종 장비를 설치하여 대마시설을 완성한 다음, 꺾꽂이 하는 방법으로 대마 39그루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방에 말린 대마 잎 약 227.4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밀수입
피고인들은 대마를 밀수입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50g을 9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지갑으로 약 900만원 상당을 이체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초 약 260g을 밀수입 하였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다량의 대마초(약 250g)를 밀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227.45g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재배시설과 저울 등 판매를 위한 자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 밀수입은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혼자 흡연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밀수입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안과 같이 판매 목적으로 밀수입 한 경우에는 감형을 받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을 각오한 상태였고, 다만 그 실형을 조금이라도 감형받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마초 밀수와 재배의 죄질이 중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대마초들이 실제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판매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밀수한 것라는 점, 다만, 그 양이 많은 것은 구매의 최소 단위가 250g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고유의 양형요소들을 모두 취합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대마초를 밀반입 한 것은 매우 큰 죄에 해당하나, 실제 유통되지 않았으며 실제 본인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밀수/재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마약 밀수범이 받을 수 있는 최 하한형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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