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통로 된 비트코인 대행업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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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통로 된 비트코인 대행업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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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통로 된 비트코인 대행업체도 처벌? 

채의준 변호사



[헤럴드경제] 올 초 경상남도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마약 판매를 벌였던 조직을 검거했다. 해당 조직은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해외 총책 ‘전세계’와 국내 총책 ‘바티칸 킹덤’을 주축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판매 조직으로,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가상화폐 대행업체 운영자들이 구속돼 재판이나 조사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비트코인 대행업체 등의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해당 대행업체들의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들은 마약 거래 등의 수상한 거래 내역 포착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와 비트코인으로 오랜 기간 마약을 거래해 온 아이돌 멤버 등 최근 마약청정 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에 터진 연이은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마약 관련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마약 거래와 관련됐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한 초범의 경우 등에도 강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국내 마약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가 없고 음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폐쇄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라지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도 복잡한 것이 특징”이라며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마약을 소지하거나 관리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에 감형이나 선처를 위해서는 마약류 증거분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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