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을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앞에 서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cctv상의 행동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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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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