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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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아 돈을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명 알바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만을 믿고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일을 처리하면서 불법적인 일임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 둘 수 없어, 하루만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달을 넘게 일하게 되었고, 꼬리가 밟힌 의뢰인은 결국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리 하위책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그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던 사정들을 소명하고, 근무기간에 비하여 범죄금액이나 그로 인한 수익규모가 매우 적은 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및 가족들과의 오랜 면담 끝에 의뢰인 고유의 양형요소들을 파악 및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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