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선처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음주 오토바이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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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오토바이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선처 

윤태중 변호사

벌금 1,200만원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 신호에 맞춰 감속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높은 음주 수치와 인적·물적 피해로 집행유예 이상이 예상되던 점

  • 집행유예 시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

변호사의 대응

  • 조사에 동행하고, 조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피해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 진지한 사과를 전해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입사환영회에서 피곤한 상태로 과음한 경위, 초범인 점, 직장 불이익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정 하한에 가까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찰 항소 없이 1심에서 끝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조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위험운전치상은 벌금 하한이 높으니 초기부터 양형 대응을 준비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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