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직원의 채권자가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명령이 회사로 송달되었다면,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송달받은 순간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둘째, 진술최고서가 함께 왔다면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사실대로 진술서를 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이미 지급한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주는 이중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란 누구이고, 왜 서류가 오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급여,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금 등)을 압류하면, 그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제3채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가, 거래처 대금이 압류되면 그 대금을 줄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는 그 지급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같은 돈을 두 번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압류에 이어 추심명령이 나오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제229조). 이때부터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238조).
제3채무자 진술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채권에 대한 청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청구의 종류
지급할 돈이 0원일 때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거래가 이미 끝나 줄 돈이 전혀 없다면 '인정하지 않음'으로 표시하고 사유란에 "송달일 현재 채무 없음, 거래 종료일"을 적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나 계속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압류 대상에 장래 발생할 급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은 0원이라도 계약관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인정'으로 표시하고 한도란에 "송달일 현재 0원, 향후 발생분은 압류 범위 내에서 지급 보류"처럼 적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
급여는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하한과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회사는 매달 압류 가능한 금액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같은 항 제5호).
진술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3항). 또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서는 사실을 보고하는 서면이어서, 진술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채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모호하게 쓰기보다 송달일 기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공탁을 검토하세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제248조 제1항), 압류 경합 상태에서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탁하면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진술서 기한 1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심문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연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직원이 퇴사했는데 급여 압류명령이 왔습니다.
송달일 기준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그 금액을 진술하고, 남은 돈이 없으면 퇴사일과 정산 완료 사실을 적습니다.
Q3. 채무자가 압류는 부당하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압류명령 송달 후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버린 경우
압류·가압류가 여러 건 겹쳐 지급 순서와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채무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한 경우
회사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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