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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취소표 알림 봇을 유료로 운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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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취소표 알림 봇을 유료로 운영했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⑧]


"취소표 알림 봇을 유료로 운영했다면"

H씨는 예매 사이트에서 취소표가 나오면 바로 알려 주는 텔레그램 봇을 만들어 월 9,900원을 받고 회원에게 제공했습니다. 표를 직접 사거나 팔지는 않았고 정보만 빨리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원 가운데 일부가 알림으로 잡은 표를 되팔다 적발되면서 봇 운영자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표 알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모았는지와 누가 그 정보를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알림 제공만으로 부정판매는 되지 않습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는 입장권을 웃돈에 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취소표가 나왔다는 정보만 알려 줬다면 표를 판 것도 아니고 특정 판매를 연결한 것도 아니어서 부정판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림을 받은 회원이 정가로 표를 사서 직접 공연을 봤다면 문제될 부분은 더 줄어듭니다.

2.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매 사이트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 조회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돌렸다면 서버에 부담을 주어 예매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매처가 자동 접속을 금지하고 차단 조치를 두었는데 이를 우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회 간격이 짧고 접속량이 많았다면 예매처가 실제로 입은 서버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3. 알림에 자동 예매 기능까지 붙였다면 달라집니다
알림을 받으면 자동으로 좌석을 잡아 주는 기능까지 제공했다면 티켓 봇 운영은 매크로 제공에 가까워집니다. 회원이 이를 이용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샀다면 부정구매를 도운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이용료는 매크로 판매 대금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재판매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원 대부분이 되팔기 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일반 팬을 대상으로 홍보했고 이용 약관으로 재판매를 금지했다면 그 점을 근거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유료 운영 기록이 규모를 보여 줍니다
회원 수와 결제 내역 그리고 홍보 글은 서비스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매 업자를 겨냥한 문구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되팔기 수익을 강조하는 광고나 업자 전용 요금제가 있었다면 서비스의 목적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6. 예매처의 민사 청구도 대비해야 합니다
서버 부하나 약관 위반을 이유로 예매처가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봇의 작동 방식을 정리해 둡니다
조회 간격과 접속 방식 그리고 자동 예매 기능 유무를 정리해 두어야 단순 알림 서비스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와 서버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취소표 알림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수집 방식과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봇이 무엇을 했고 누구에게 제공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회원 가운데 적발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도 함께 짚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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