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⑤]
"경매·입찰 방식으로 표를 팔았다면"
DE씨는 콘서트 표 두 장을 SNS에 올리면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댓글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마감 시간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았고 낙찰가는 정가의 네 배였습니다. 가격은 구매자들이 정한 것이니 웃돈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티켓 경매는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법적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1. 가격을 누가 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했든 구매자들이 경쟁해 가격이 올라갔든 결과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웃돈 판매에 해당합니다. 낙찰가를 구매자가 스스로 제시했다는 사정은 판매자의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입찰 판매는 영업성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시작가와 입찰 단위와 마감 시간을 정해 두고 최고가를 받는 방식은 수익을 최대한 올리려는 구조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공연의 표를 반복해 팔았다면 상습성과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매용 계정을 따로 만들어 운영했다면 그 사정도 영업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과징금 계산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부정판매한 표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판매금액 자체가 커져 과징금 산정의 기준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같은 매수를 팔아도 경매로 판 사람이 더 큰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4. 한 번의 경매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갈 수 없게 된 표를 한 번 경매에 붙였다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도 개인 사정으로 상식적인 범위에서 넘기는 경우는 부정판매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매 방식 자체가 상식적인 양도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5. 입찰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댓글로 받은 입찰가와 낙찰 안내 메시지는 화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증거가 쉽게 확보됩니다. 낙찰 뒤 글을 지워도 다른 사람이 남긴 캡처는 지울 수 없습니다.
6. 허위 입찰로 가격을 올렸다면 더 무겁습니다
지인 계정으로 가짜 입찰을 넣어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낙찰자를 속인 것이어서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매 과정의 공정성까지 문제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낙찰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7. 낙찰가와 구입가를 정리해 둡니다
거래마다 정가와 낙찰가를 나란히 정리해 두어야 웃돈 규모와 과징금 기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돼 정가에 넘긴 거래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입찰 판매는 가격을 시장에 맡겼다는 인상을 주지만 법은 결과로 받은 금액을 봅니다. 경매 방식이었다는 사정보다 몇 번 팔았고 얼마를 더 받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매를 한 번이라도 열었다면 그 기록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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