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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후 할머니 아들이 유류분 허위작성으로 증여된부분 고발시 시효는 안시점으로부터 3년이 맞나요? (유류분시효는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일부 섬망증세 기억상실도 있으셔서 제가 성년후견신청을하려해도 본인은 멀쩡하다 계속 거부하시는데 혹여나 저분과 어머니께 말도안되는 합의라도 할까봐 너무화가 납니다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유류분소도 제기 안하심) 엄마 아들인 제가 엄마가 합의를 하시던 말던 삼촌을 고발을 해도되는건지 그에따른 판결로 처벌가능 궁금합니다. 엄마가 평생당하고 다뺏기고 사셨는데 또 일부 되지도않은돈 받고 합의 하실것 같아서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