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친척들의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면,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단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낮아 보이며, 현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주택의 점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릴 때부터 거주해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척들의 협박이 반복되거나 강압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박 발언이나 연락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와 별개로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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