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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명의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치매 걸리셨을 때, 할머니(새 할머니)께서 땅문서를 할머니 명의로 올리셨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할머니 명의에서 할머니 친딸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2개월 전에 할머니께서 호적도 파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계신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드려도 안나가시는 중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더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호적을 파셔서 가족도 아닌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 작성됨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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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에 의해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할아버지의 치매 정도에 관한 의료기록지도 있어야 하고, 할머니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어야합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넘어간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증여를 무효화할 수 없다면 할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매우 짧기 때문에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023년 2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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