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할머니(새할머니)가 땅문서를 할머니 명의로 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며 현재는 할머니의 친딸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개월 전 호적을 파신 새할머니가 현재 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안나가는 중이라면 별도의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등 명도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새할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할아버지 사후에 유류분반환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치매, 지병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경우 또는 증여 관련 문서가 위조된 경우처럼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증여무효소송 진행 역시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후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쟁은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등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법리 주장 등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 검토 및 증여무효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 관련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증여무효소송 등 다수의 상속분쟁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모두 증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증여무효소송은 증여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여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