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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가 외박 중 술 마셨다고 퇴학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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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가 외박 중 술 마셨다고 퇴학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관학교 생도가 외박이나 휴가 중에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위기에 놓였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분들은 대개 “외박 중이었고 학교 밖이었으니 사생활 아닌가”, “성인이 소주 몇 잔 마신 게 퇴학 사유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생도대 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날아오고, 같은 사안이 여러 번 적발되었다는 점이 겹치면 ‘2회 위반 시 퇴학’이라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외박 중 음주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고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퇴학시키는 학교 내부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음주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관생도가 외박 중 음주를 이유로 퇴학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퇴학이 위법해지는지,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관생도의 퇴학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음주’라는 단어가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 위반·품행 불량’이 퇴학 사유의 문턱입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의 퇴학 사유는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①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②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③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④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별도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가 비슷한 사유를 두면서 ‘학칙을 위반한 생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외박 중 음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음주가 퇴학까지 가는 통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교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학칙(시행령 제3조)과 그 하위 문서인 생도 행정예규가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정해 두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반을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 또는 ‘품행 불량’으로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출발점은 “술을 마셨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처분서에 적혀 있느냐”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학칙인지 행정예규인지, 몇 호 사고로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퇴학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주지만, 음주 금지와 징계 수위는 학칙·행정예규가 채웁니다. 다툼은 그 하위 규정이 유효한지에서 시작됩니다.


2. 모든 사적 생활에서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는 규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외박 중 음주를 이유로 한 퇴학이라도, 근거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처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판결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2014년 11월 외박 중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것을 비롯해,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 하계휴가 중 친구와 소주 4~5잔, 추석 차례 후 정종 2잔(음복) 등 4회에 걸쳐 교외에서 음주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예규는 음주 장소·음주량·경위를 묻지 않고 2회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관생도가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의 취지).

이 판결은 금주조항을 무효로 보고, 그 조항을 적용해 퇴학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이 판결이 곧바로 모든 퇴학을 취소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환송 이후 사실관계와 다른 사유까지 다시 따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외박 중 소주 한 병’처럼 사적 영역의 음주만을 이유로 한 퇴학은 대법원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그은 영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외박 중 음주라는 사실만으로 퇴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상 한계를 지켰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3. 음주가 신분·공무와 연결되면 규율은 존중되고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가 허용되는 영역은 교내·훈련 중·생도 복장 착용·사회적 물의 같은 신분 연관 음주입니다.

같은 2016두60591 판결은 다른 한편으로 사관학교가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교내 음주, 교육·훈련 및 공무 수행 중의 음주, 사적 활동이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을 착용한 상태의 음주, 복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의 취지).

따라서 외박 중에 마셨더라도 만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운전이나 폭행이 겹치거나, 경찰 신고·언론 보도로 학교 이름이 오르내렸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퇴학 사유는 음주 자체가 아니라 ‘품위 손상·군기 문란’으로 구성되고, 법원도 사관생도에게는 장차 장교로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지위에 걸맞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은 동기생에 대한 성적 비하·폭언 등을 이유로 한 육군3사관학교 퇴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비위의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을 넘는 경우 퇴학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225 판결은 육군사관생도가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정이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가 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규정의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사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음주 사건에도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같은 음주라도 신분과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규율이 존중되고,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면 규정의 유효성부터 다퉈야 합니다.


4.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사실관계와 비례성에 따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퇴학 시 군 병적에서 제적되므로, 처분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퇴학된 생도는 퇴학된 날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고 정하고 있고, 육군3사관학교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합니다. 졸업과 임관의 길이 막히는 것이므로 학교의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행정예규상 징계의 종류는 근신, 시정교육, 퇴학으로 나뉘어 있어, 사안에 따라 퇴학이 아닌 단계로 정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어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 시점과 장소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와 무관했고 생도 복장도 입지 않았다는 점. 둘째, 음주량과 경위, 즉 가족 행사나 휴가 중의 통상적 자리였다는 점. 셋째, 반성과 평소 근무 성적, 학교생활 기여 등 양정 사유입니다. 대법원이 금주조항을 무효로 본 근거가 바로 ‘음주량·장소·경위를 묻지 않는 일률적 퇴학’이므로, 이 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리될수록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것은 음주 자체보다 이후의 대응입니다. 외박 신고 내용과 실제 행적이 다르거나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음주와 별개로 보고 의무 위반이나 거짓 진술이 독립된 징계 사유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14두35225 사건에서도 원룸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 사유로 삼아졌습니다.

퇴학 여부는 음주 사실 그 자체보다 규정의 유효성, 신분 연관성, 이후 진술의 일관성에서 갈립니다.


5. 심의부터 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막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육군3사관학교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 ①생도대 위원회(훈육위원회) 심의·의결 → ②학교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③교장의 퇴학처분 → ④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특히 심의 단계에서 방어권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막은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이미 다른 절차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받았거나 심의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석통지서와 처분서에 적힌 위반 조항, 사고 등급,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용된 학칙·행정예규의 해당 시점 버전을 확보합니다.

  2. 음주 일시, 장소, 음주량, 복장, 외박 승인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드 내역·대화 기록으로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

  3. 변호사의 심의 출석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처분 후에는 90일의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바로 확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 근거 규정의 유효성, 사실관계, 비례성을 함께 다툰다면 처분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거나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관생도 징계 사건은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뭘 다툴 수 있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처분을 받은 생도와 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몇 호 사고로 분류되었는지, 음주의 시간·장소·복장이 어땠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도 정한 규율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켰는지, 절차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처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저는 군 관련 징계와 형사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음주 사건도 규정의 해석과 절차 대응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박 중 학교 밖에서 마신 술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A. 학칙·행정예규에 금지 규정이 있으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사적 생활에서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는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2회 적발되면 무조건 퇴학인가요?

A. 아닙니다. 음주 장소·음주량·경위를 묻지 않고 2회 위반 시 일률적으로 퇴학시키는 내부 규정은 대법원 2016두60591 판결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Q. 생도 복장을 입고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한 음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음주는 금지·제한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판시되었습니다. 이때는 규율이 존중되므로 퇴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퇴학 처분을 받으면 어디서 다투나요?

A. 처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조사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심의 출석·진술을 특별한 사정 없이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 전에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학이 아닌 낮은 징계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행정예규상 징계에는 근신, 시정교육, 퇴학이 있고, 음주 경위와 반성, 평소 근무 태도가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에 거짓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와 별개로 보고 의무 위반이나 거짓 진술이 독립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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