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학생 자녀가 같은 동네 초등학생 친구와 사귀다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상대 아이의 부모님 연락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처음 하시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둘이 서로 좋아서 사귄 사이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나”, “우리 애도 아직 어린애인데 학교에서 훈계받고 끝나지 않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아이를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실감하십니다.
형법은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면 당사자가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간음 자체를 처벌하고, 가해 청소년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아이의 만 나이가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이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중학생 아들이 초등학생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아들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모님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면 서로 좋아해서 한 관계도 범죄가 됩니다
13세 미만은 성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여자친구의 나이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대부분 만 13세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보통 만 11세나 12세입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사귀는 사이였는지, 먼저 만나자고 한 쪽이 누구였는지, 상대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어린 나이 때문에 동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제1항).
여기서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강간죄 등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강간죄(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성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징역형의 하한부터 무겁습니다. 만약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중학생 아들이 상대방과 만 13세 이상의 사이였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상대방이 정확히 만 몇 세인지부터 확정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면 아들이 19세 미만이라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아들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이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아들의 만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만 12세에서 13세, 2학년은 만 13세에서 14세, 3학년은 만 14세에서 15세인 경우가 많아서 학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생일과 행위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행위 당시 만 14세가 안 된 아들은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런 소년을 발견한 경찰서장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의 기준은 여전히 14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아이의 환경을 보고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관계, 상대방 아이에게 남긴 피해, 거절하는 아이를 설득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3. 아들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이 되어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 사이에서 갈림길에 섭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고, 형법상 책임능력도 인정됩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하다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한 번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제49조 제3항). 상대가 13세 미만인 성관계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이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이 적용되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며(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기소 여부는 아이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가 갈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4. 보호처분은 종류와 기간이 다양하고, 처분 결과는 아이의 신상에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10가지로 나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처분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제4항).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장기 보호관찰은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33조).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 1년 이내의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덧붙을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의2).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고(제24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년부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아이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 가정의 보호 능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차단 여부 등을 소년부가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가정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과 전문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수위 차이가 크지만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부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위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조사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첫 진술을 시키기 전에 나이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①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아들과 보호자를 상대로 한 진술 조사가 이뤄지고 → ③아들이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14세 이상이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며 → ④소년부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결정이 나거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상대방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행위 당시 만 나이가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상대 아이가 만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관계가 언제, 몇 번, 어디서 있었는지와 함께 폭행·협박·압박이 있었는지, 사진·영상 촬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를 메신저 대화 내용과 함께 확인합니다.
아이가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상대방 측과의 합의나 사과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이 오갔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어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받으면 이후 반성의 진정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치며
자녀의 일이다 보니 “우리 애가 설마”라는 마음 때문에, 또는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아이의 만 나이와 상대의 만 나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정 내 지도 방안, 상담·교육 이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차단 같은 사정이 쌓일수록 소년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은 상처와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충돌로 번지기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양쪽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나이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아이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진술 전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이고 여자친구도 동의했는데 처벌되나요?
A.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중학생 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인데, 그럼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A.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만 14세 이상이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보면 기소되거나,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응해도 되나요?
A.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관계와 아이 나이를 확정하기 전에 합의 조건을 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에서 아이를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가 어려서 상황을 불리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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