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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형사비용보상청구 방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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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형사비용보상청구 방법과 범위 

정주성 변호사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에 사용한 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비용보상청구라고 하며,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준강간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2,462,800원의 비용보상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요건과 신청 방법, 실제 보상금이 인정된 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비용보상청구란?

형사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일정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등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한다고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 보수

  •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에 필요한 여비

  • 재판 출석에 따른 일당

  • 필요한 경우의 숙박료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변호인 보수는 실제 지급한 선임료가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 보수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나 개인적으로 부담한 감정비,

녹취록 제작비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구서 작성 및 자료 준비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변호인 보수와 재판 출석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② 법원에 청구서 제출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보상금 지급 청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지급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실제 사례 — 준강간 무죄 후 2,462,800원 보상 결정

제가 직접 진행했던 준강간 사건에서는 약 1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청구서를 제출했고, 11월 21일 법원은 변호인과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수행한 변론 업무, 재판에 소요된 시간 등을 근거로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 약 한 달 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2,462,800원을 지급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 보수가 기본 보수의 5배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고,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안내문은 2022년 당시 발급된 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청구 기관은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비용보상청구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형사비용보상청구,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적용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Q.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1심과 항소심에 소요된 비용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Q.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A.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인용 결정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재판에 사용한 비용 중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용보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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