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A씨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나라는 구금되었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보상청구의 요건부터 보상금 산정 방법, 국가배상청구와의 관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의 의의 및 요건
가.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금된 사실이 있다면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 상태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금보상과 비용보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미결구금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에 따라 거짓 자백이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를 받은 경우 등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관계
가. 두 가지 청구의 차이
구속 상태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청구 외에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보상은 무죄확정판결과 구금 사실이 핵심이지만,
국가배상은 별도의 위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보상금의 중복지급 문제
형사보상법 제6조는 형사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대해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는 형사보상금 범위
앞서 소개한 A씨가 120일간 구금되었다가 2026년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보상금은 하루 보상금에 실제 구금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하루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이며,
상한은 그 금액의 5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이를 A씨의 구금 기간인 120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26년 기준으로 최저 약 990만 원부터
최대 약 4,953만 원까지 구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구금 기간과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나. 비용에 대한 보상
A씨는 구금보상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따른 비용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발생한 여비
재판 출석에 따른 일당 및 숙박료
변호인의 보수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보수도 비용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법원이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A씨처럼 1심과 2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각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을 살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확정판결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
구속 상태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국가에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의 보상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보상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금보상과 비용보상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자유를 제한받았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에서 정한 보상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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