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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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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청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원청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지만 약정한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공사대금 지급기일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부당 감액에 대한 구제, 발주자 직접지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하도급 공사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요건 및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 또는 건설공사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 수령일 또는 공사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지급기일을 60일을 초과해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수령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해당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공사 인수일, 계약상 지급기일, 발주자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이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 수령일 또는 공사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 작성 당시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이율은 연 15.5%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 시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고시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공사 인수일과 계약상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짜

  • 일부 지급된 금액과 지급일

  • 발주자의 기성금·준공금 지급 여부

일부 대금이 지급됐다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정한 대금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감액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액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기재한 서면이 사전에 교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감액된 금액과 관련 지연이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절차를 통한 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미지급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미지급 원금과 감액분, 지연이자를 구분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해서 미지급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예금이나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원사업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세 당사자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③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발주자의 직접지급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도급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직접지급 요청이 필요한 사유에서는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는 내용증명우편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하도급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미지급 금액,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법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권과의 우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요청서 도달일, 압류·가압류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하도급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수행, 미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 기성확인서, 준공확인서 및 작업일보

  •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서 및 입금내역

  • 감액 통보서와 관련 문자·이메일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서 및 요청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위탁 내용과 공사 범위, 약정 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 체결부터 시공, 대금 청구, 미지급 또는 감액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8.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과 직접지급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해당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와 계약상 지급기일, 실제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했다면 감액분과 지연이자 청구,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 직접지급은 요건과 요청 시점, 잔여 도급대금 및 압류·가압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및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각 절차의 요건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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