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안에서 상대방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촬영 사실 자체의 명백성: 현장에서 즉각 적발되었고,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경계: 대법원 판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 초기 대응의 리스크: 수사 초기 당황한 의뢰인이 억지로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반대로 섣부르게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남겨 유죄로 직행할 위험이 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선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촬영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대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무죄(구성요건 비해당)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촬영물 정밀 프레임 분석
본 변호인은 먼저 문제가 된 촬영물의 구도, 각도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 상대방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청바지와 오버핏 셔츠를 착용하고 있어 신체 노출 부위가 전혀 없었던 점
∨ 로우앵글(밑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이나 특정 신체 부위(엉덩이, 가슴, 다리 등)를 부각하기 위한 줌(확대) 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일상적인 눈높이 수평 시야에서 촬영되었던 점
∨ 전체 프레임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지하철 조형물과 풍경도 넓게 담겨 있었던 점
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 집중 제출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이라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형사상 성범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문 다수를 토대로 공공장소에서 일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여 기소되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사전 시뮬레이션 및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기반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호감이 있어서 찍었다"거나 "예뻐서 찍었다"는 등 성적 맥락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 신문 시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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