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임대한 법인으로, 임차인의 장기간 차임 연체와 계약 종료 후 계속된 점유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지급금 전액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항소와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지급금 중 보증금과 권리금의 구분, 연체차임 공제 후 반환할 보증금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휴업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회사 대표권과 소송의 적법성, 권리금 약정의 효력 및 차임 감액 여부까지 다투었습니다.
3. 고하윤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수령증, 금전 지급 내역과 당사자의 종전 진술을 대조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구분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지급된 보증금은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반환할 잔액이 없다는 점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휴업 이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실제 영업 여부와 별개로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 대표권과 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차임 감액의 근거로 제출된 확인서는 작성자의 권한과 문서 내용, 작성 경위를 분석하여 확정적인 감액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 주장도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5억 원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등 반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계약과 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회사법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하여, 원고의 금전 청구와 상대방의 반소 방어 모두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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