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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유로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7년 7월에 첫계약으로 상가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1년후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온 건물주가 현재 안전진단D등급을 받았다며 다음 세입자도 받지 않고 나중에 협의하자는 말씀만 하고 연락도 따로 없다가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가게 시작할때 1억원이 넘는 투자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는 여길 들어온 이유도 없으며 협의하자는 말만 하고 소장이 날라온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운데 이쪽 지식에 아는것이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하는게 맞는것인지 제가 투자한비용 대비 이사비용과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작성됨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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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 D등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이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갱신권 및 권리금에 대해 보호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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