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 관련 내용증명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기업법무

누수 피해보상 관련 내용증명

한 상가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옆 술집에서 화장실 물이 역류하여 바로 옆가게인 저희 가게 전체 바닥에 물이 찻고, 그로인해 화이트 인테리어된 저희 벽 걸레받이에 침수흔적으로 얼룩이 졌고, 전자제품 3-4대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옆 건물주의 문제는 아니라하고, 불법개조해서 만든 화장실에서 역류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 임차인은 계속 차일피일 피해보상을 미루며 연락도 안되고, 배째라 나오고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관리소에서도 임차인의 문제임을 확인했고, 물이 센다는걸 발견했을 당시 그 임차인에게 전달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지나 와서 피해가 막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옆 상가 임차인의 탓이 분명한데, 배째라하고 피해보상은 커녕 법적으로 하자면서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될런지요

2022년 2월 18일 작성됨조회수 561
#건물
#내용증명
#보상
#상가
#인테리어
#임차
#임차인
#피해보상
#하자
#화장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