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기업법무

건물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본 사업장은 2010.1.25. 뷔페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 약 1억5천7백3십만원(월임대료7,150,000원* 22개월)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 1억을 제외하면 약 5천7백3십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코로나 19로 매월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매출로 임대료를 완불코자 하였는데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않고 건물주 역시 임대료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목2동 거주하고 있는 4억상당의 빌라를 배우자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 문의사항 1. 2021.1.16. 임대계약 만기로 건물주에게 퇴거 조치가 내려질시 사전에 대처해야 할 방법 예) 부동산 명의 이전 등 2. 타업종으로 전환시 건물주에게 매달 부채를 탕감함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와 차압유무 3. 2021. 건물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참고로 저희 뷔페는 3층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1, 2층 가구점주에 의하면 양도비로 1억 5천을 예상한다며 월세 6개월만 밀리고 양도비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30여년됨)은 300평 규모로 평당 1억이상 호가한다고 합니다. 양도비 청구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대략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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