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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중개사+협회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사는 회사원입니다. 2018년5월에 XX부동산을 실장을 통해서 4500만원에 전세계약 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실장이 자신이 중개사이고 임대인 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없이 대리인과 계약은 처음이라 의심이되서 위임장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가12억에 근저당7억이 걸려져있어 실장에게 "7억이면 경매시 위험히지않나요?" 임차인수와 전.월세 현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인테리어한다고 돈이필요해서 전세내놓는것입니다. 2~3빼고는 다 월세입니다."(실제로 도배장판시공중이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제증서(17~18년12월)를 보여주며 저를 안심시켰고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11월7일 법원에서 강제경매 안내문이왔습니다. 실장과 임대인이 부자관계이며, 모든임차인 전세라는 사실을 알게됬습니다.그래서 권리관계에대한 기망행위로 실장과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임대인에 붙힌 보증금을 실장이 편취 사용하였고 6개월 구속후 현재 일부 합의보고 불구속 공판중입니다. 실장이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였고, 중개행위 및 계약서 작성은 위법이라는걸알고 개업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등록증대여)으로 고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지만 합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증대여,확인설명의무위반(권리관계란 기재X)으로 개업중개사와 협회를 공동피고로 소송을하려합니다. 소멸시효와 공제약관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손해) 쟁점이될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1.소멸시효는 판례를 찾아보니 공제사고를 알거나 알수있었던 날로부터 기준점을 잡던데 빨라도 2019년 11월7일 중개사고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후로 협회가말하는 소멸시효 2년인 올해 11월전까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게 맞죠? 2.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1항 2호,4호 이 조항을 내세우면 협회상대로는 승소할수 없는건지요? 보험적 성격을 지닌 협회에서 공제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 생각하는데 반박할만한 근거와 주장이 없을까요?

2021년 3월 6일 작성됨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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