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월세 살고 있는데 집이 누수가 됐어요 심합니다 거실전체랑 방 하나는 전부 비가 새서 살 수 없구요 집주인은 와서 한번 보지도 않고 돈을 내어 준다더니 한 달 넘게 돈을 주지도 않고 해결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또 태풍도 오는 상황에 비가 점점 더 새고 있고 당장 딴 곳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ㅠㅠ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하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 및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 모두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월세 또는 전세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빨리 수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수선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월세로 지급하는 방법, 일단 임차인이 수선을 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