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적으로는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속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 재산의 구체적인 확인 과정이나 세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바, 오늘은 첫 번째로 상속세 신고 준비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 우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산 대상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을 각 검토해 봐야 합니다.
3.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① 현금․ 예금(금융자산)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분에 관하여 거래내역 확인서(통장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상속개시일 현재 잔고증 명서, 거래내역 엑셀파일, ② 보험 : 보험금 수령내역서(위탁자 계좌 잔고 확인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③ 주식 : 주식거래내역서, 주식거래내역 엑셀파일,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 상속개시일 전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④ 무체재산 : 전신 가입권, 전세 계약서 사본, 회원권 등, ⑤ 차량운반구 등 : 차량(차량등록 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무형자산, ⑦ 고정자산 명세서(재산 소재지, 지번, 면적 등) :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원장(원리금 내역),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전체: 표제부,전유부), 공시지가확인원, 임대용 건물(전세 계약서 사본 2~3년부터) 및 ⑧ 기타자산으로서의 '특정 채권 보유 여부, 가등기 부동산 등의 권리, 관계회사 대여금, 매출 누락으로 주식 과소평가, 금양임야 비과세 제외 여부 검토, 법인의 가수금 등의 피상속인 채권,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누락 여부,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여부, 피상속인의 사업 양도 여부, 손자의 외국 유학비 송금액(사전증여 여부),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 보유 여부, 주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동산(귀금속, 골동품, 미술품 등), 현금, 비밀금고 사용 등의 내용이 위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4. 합산 대상 증여재산은 ' ① 상속개시일 전 5(10)년 이내의 증여재산, ② 증여세 제척기간 : 10(15)년' 이내의 것입니다.
5. 간주상속재산으로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는데, 지급 정산 내역서(해당기관 발행) 및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6. 추정 상속재산으로는 ①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1년(2년)이내 예금 인출, 처분한 재산, 자산 종류별 2(5)억원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부담 채무 1년(2년)이내 부담 채무가 2(5)억원 이상이 있는데, 용도 불분명 채무(용도 제시 예 : 부동산 구입자금, 채무 상환, 병원비 지 급 등)가 있을 경우 80% 이상 소명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상속 추정 금액은 = 사용처 미소명 금액 - min[ 처분가액 등 20% 상당액, 2억 ]의 계산식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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