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에 주변 물건을 집어 들거나 던졌다가 상대방이 다치면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처라도 일반 상해죄로 처벌될 때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분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특수상해죄는 언제 성립할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2. 벌금형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수사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실형과 집행유예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특수상해 사건은 참작할 사유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좌우합니다.
3.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은?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주로 문제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동종 전과 없이 초범인지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고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와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범행 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
4.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송치와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이루어질수록 처분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피해자를 위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5.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도 다툴 수 있을까?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죄가 되어 벌금형이 가능해지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규정이 형법으로 옮겨지기 전 폭력행위처벌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판결은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크기와 속도, 손괴 정도를 따져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와 죄명 다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는 합의와 참작 사유를 갖추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폭력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에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한 사건일수록 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를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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