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사건 유형 : 사전처분신청
혼인기간 : 6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아내(교사)
결과 : 임시양육권자 지정 + 임시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와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협의가 무산되었고 배우자는 바로 생활비를 중단하게 생계는 물론 자녀들의 양육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권 사수: 자녀들의 연령과 현재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최선임을 강조
- 임시양육비 산정 : 의뢰인 저소득 및 배우자 고소득 입증을 위한 관련자료 확보
[가호만의 솔루션]
1. 의뢰인 또한 직업이 있고 수입이 있었으나 소액의 소득 입증 성공
2. 자영업인 상대방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까지 조회 신청
3. 의뢰인과 자녀들의 유대관계 입증을 위해 자녀들의 일기까지 제출
[사건결과]
임시양육권자지정: 사건본인 2명 모두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임시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씩,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 판결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안정적인 이혼소송을 위해 초기부터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양육권자 지위를 보장받고 임시양육비를 받으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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