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혼인기간 : 5개월
이혼사유 : 성격차이
자녀유무 : 유 (1명, 1세)
의뢰인 상황 : 신청인(아내)
결과 : 양육비 확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아내)은 원나잇 후 바로 임신하여 결혼까지 하였으나 성격차이가 심해 신혼여행 직후 바로 이혼소송을 시작해서 결국 출산도 전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양육비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상대방(전남편)이 친자임을 부정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진행을 위해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소송중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요청
- 남편이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해외파견도 가게 되어 지속적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
[가호만의 솔루션]
1.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직장 및 국세청 자료 사실조회신청
2.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료선별
3. 상대방 면접교섭 조건에 대해 의뢰인 위주로 조율
[사건결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90만원
[재판 결과 분석]
원나잇으로 생긴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하였으나 신혼여행부터 격렬히 싸우고 별거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의뢰인을 위해 빠른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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