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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과 합의로 관계했는데 다쳤다면 치상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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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과 합의로 관계했는데 다쳤다면 치상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와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관계 이후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서로 좋아서 한 일이고 본인도 동의했다”, “나이는 15살이라지만 겉보기엔 성인 같았다”, “가볍게 다쳤을 뿐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계 후 피해 청소년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미성년자 간음이 아니라 상해 결과까지 더해진 중한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행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강간 등 상해·치상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15세와의 합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상처가 상해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5세는 합의가 있어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는 성립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5세는 이 구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야 성립하지만, 제305조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라는 두 조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스스로 모텔에 따라 들어왔는지, 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만 18세 이하라면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의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만 16세가 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 결국 사건의 출발점은 두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입니다.

15세와의 합의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19세 이상이라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상처가 생기면 ‘미성년자 간음’이 아니라 강간 등 상해·치상의 예로 처벌됩니다

제305조 제2항이 제301조를 준용하므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올라갑니다.

제305조 제2항이 제301조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15세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렀다면 단순 미성년자 간음(제297조의 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강간 등 상해·치상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1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실무상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 간음의 하한인 3년과 달리 상해가 인정되면 하한이 5년이 되므로, 법률상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가능 범위(3년 이하 징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치상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합의된 관계에서 우연히 생긴 상처라도, 제301조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결과적 가중범(치상) 모두를 포함하는 규정이라 상해 결과가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죄책이 문제됩니다. 다만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조 제2항이 있어, 예견가능성은 변론의 쟁점이 됩니다.

15세와의 관계에서 상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3. 모든 상처가 상해는 아니며, 진단서·치료기록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이 보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며, 사소한 흔적까지 전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처녀막 파열, 질 열상이나 항문 열상, 타박상, 성병 감염 같은 신체 손상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사안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를 인정했고, 당시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가 반드시 폭행을 수단으로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반면 며칠 안에 자연 소멸하는 가벼운 발적이나 일시적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의 치료 없이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져 왔고, 이 선은 사건마다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첫째, 상처가 이 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입니다. 관계 이전의 병변, 다른 접촉, 신고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의 시차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진단서의 기재 내용입니다. 진단명, 상해의 부위, 필요한 치료기간, 진단 시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소견” 정도에 그치는지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집니다. 셋째, 예견가능성입니다. 폭력이나 무리한 행위 없이 통상적인 관계 중에 생긴 상처인지, 행위 방식 자체에 위험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진술로 가려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놓쳐도 사건의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는 곧 하한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보며, 진단서의 내용과 시점, 인과관계가 상해 인정의 분기점이 됩니다.


4.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소시효까지 따라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며, 부수 불이익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제305조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부모)과의 합의가 아니라 청소년 본인과만 합의한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량에 관해서는 상해가 인정되어 하한이 징역 5년이 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 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하 징역의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 청소년 측의 처벌 의사,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전부 갖춰져야 현실적으로 열리는 길입니다.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15세 때의 일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야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5.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휴대전화 속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피해 청소년 측 신고(수원 관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해자 조사(진술녹화) 및 피의자 소환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므로 피해자 조사는 진술녹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영상이 재판에서 강한 증거로 쓰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두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관계 당시의 연령 차이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여주는 대화 기록·프로필 정보를 보존합니다.

  2. 관계 시점, 장소, 이후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3. 상처에 관한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발급 시점이 관계 직후인지 며칠 뒤인지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특히 연락을 통해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의 당사자분들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설마 신고까지 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고가 접수되고 진단서가 확보된 뒤에는 방어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앞서더라도 진단서와 치료기록, 대화 내용을 훼손 없이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시점과 증거 보존 방식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 달라지고, 아이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상해가 인정되는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나누어 따져야 형량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본인이 먼저 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제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제가 19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소년법 절차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Q.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A.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프로필, 대화 내용, 외모와 학교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가벼운 출혈이나 통증만 있었는데도 상해가 되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는지가 기준이고, 별도 치료 없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Q. 부모와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연령 인식, 상처의 경위, 관계 방식에 대해 한 말이 이후 상해 인정과 법정형 하한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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