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우리 촉법이라 감옥 안가요" 이런 멘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정 연령 이하의 소년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명 '촉법소년'과 관련,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중학생 연령대의 흉악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미만에서 12~13세로 낮추는 법개정을 논의해 왔는데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의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알아야 겠죠. 미성년자의 범죄를 묶어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촉법소년은 모든 미성년자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연령별 구분
✅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만14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형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보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비교 되는 것이 '범죄소년'인데요, 만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10세미만의 소년
만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의 핵심은 현행 만 14세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추어 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소년과 같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들것인가? 입니다.
2.연령 하향 '찬성'논거 : 범죄의 조기흉포화와 법 감정 반영
찬성측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속도가 과거와 다르게 빨라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만14세와 현재 만14세는 발달 정도가 다르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인 형법 제9조는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만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0년전의 만 14세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에 노출된 현재의 만 14세는 사리분별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악용 차단
"만14세가 안되면 구속도 안되고 빨간줄도 안그인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사전에 알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법적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책임주의
흉악 범죄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이 있으므로, 연령에 상관 없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3.연령 하향 '반대'논거 : 낙인효과와 교정인프라의 부실
반대측은 처벌 만능주의의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낙인효과로 인한 재범률 증가
형사처벌을 통해 만12~13세 아동에게 전과기록을 남기면 정규 교육과정 단절,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수록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 12~13세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성인 전과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 확률이 비약으로 높아지므로 형사처벌이 교화보다 범죄기술의 학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원인해결 없는 포퓰리즘
소년범죄의 이면에는 가정해체, 학교폭력 빈곤, 방임 등 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깊게 자리합니다.
국가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 교화하지 못한 책임을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확대라는 쉬운길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진짜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의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화된 심리치료와 전문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의 확대보다 재범 억제를 위한 사법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마치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단순히 숫자를 1~2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방황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국민의 법감정을 달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교정, 교화 시스템 없이 처벌의 그물만 넓힌다면 우리는 교화의 기회를 잃은 더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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