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781조 5항).
2.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3. 청구권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입니다.
4. 청구취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 “김(金”)과 본 “한글(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5. 불복
허가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27조).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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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