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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가 강제추행 고소, 어떻게 혐의없음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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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가 강제추행 고소, 어떻게 혐의없음이 됐나? 

은승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퇴사한 전 직장동료가 보낸 강제추행 고소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 수사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연인에 가까운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송파 법원 인근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처럼 관계가 끝난 뒤 과거의 신체접촉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바꾸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범죄 성립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신체접촉이 서로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애정표현이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시점부터 연락이 끊기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각 상황이 어떤 분위기에서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찾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대화 내용까지 확보해, 고소인 진술의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조사 입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조사 전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긴장한 의뢰인의 진술이 모호해지거나 부정확하게 흐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정리했고,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 접수 후 약 두 달 만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첫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사진, 함께한 일정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는 진술보다 힘이 셉니다.

둘째,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당시 분위기를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또 검사는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관계를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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