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범끼리 수익을 나눈 뒤 생기는 민사 분쟁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암표사건] 공범끼리 수익을 나눈 뒤 생기는 민사 분쟁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암표사건] 공범끼리 수익을 나눈 뒤 생기는 민사 분쟁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⑨]


"공범끼리 수익을 나눈 뒤 생기는 민사 분쟁"

CI씨는 동업자와 표를 팔아 번 돈을 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동업자는 정산을 미루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터진 뒤 CI씨만 예매처에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게 됐습니다. 받을 돈과 나눠 낼 돈을 두고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공범 수익 정산 문제는 돈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도와주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범죄로 번 돈의 배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불법한 원인으로 건넨 재산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웃돈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범죄 수익을 나누는 약속이어서 법원이 그 이행을 강제해 주기 어렵습니다. 동업자가 약속한 몫을 주지 않아도 소송으로 받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범행 사실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2. 처음 낸 투자금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를 사들이는 데 쓸 자금을 함께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돈이 암표 판매를 위한 자금이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용도와 범행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면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혼자 물었다면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전부를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매처에 손해배상금을 혼자 지급했다면 동업자에게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부담 비율은 역할과 이익으로 정해집니다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각자의 과실과 역할 그리고 얻은 이익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동업자가 범행을 주도했거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면 그만큼 부담 부분이 커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추징은 각자의 몫만큼 이뤄집니다
형사 절차의 추징은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받은 돈이 적다면 그 사정은 추징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계좌 기록으로 실제 배분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소송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면 소장과 준비서면에 범행 경위와 수익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이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점과 주장 내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7. 협박성 정산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안 주면 신고하겠다"거나 사건 내용을 알리겠다고 하면 오히려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산 요구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정산 문제로 다투는 대화도 나중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범 사이의 돈 문제는 법이 모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과 청구할 수 있는 돈을 먼저 구분하고 형사 사건과의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돈을 받으려다 형사 사건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