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업이 없어 줄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상대방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부담도 없는가: 법원은 부모 각자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가: 한쪽이 혼자 양육비를 부담해 왔다면 다른 쪽이 분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 때문에 법원이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대응
- 보유 재산 소명: 상대방이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분담 능력 주장: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를 나눠 질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과거분과 장래분 동시 청구: 지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해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래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1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로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자, 상대방은 이후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해도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 분담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른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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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