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부부는 혼인 중 아파트를 약 3억 원에 샀습니다. 매수 자금은 상대방(피고)이 모은 돈이었지만, 상대방은 "그동안 미안했다"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살 집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이 아파트를 받아 오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아파트를 누구에게 분할할 것인가: 부동산은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취득 경위, 명의, 각자의 사정을 종합해 누가 가져갈지 정합니다.
- 아파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응
- 주거 필요성 소명: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공동명의 경위 주장: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된 과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 양육비 병합 청구: 재산분할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분할했습니다. 공동명의였으므로 의뢰인은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정산해야 했는데, 시가는 약 9억 원이었지만 아파트 가액이 약 6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원만 지급하고 아파트를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취득 자금을 상대방이 더 많이 냈더라도, 자녀의 주거 안정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부동산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정산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지키고 싶다면 취득 경위, 명의가 바뀐 과정, 자녀의 양육 환경 등 법원이 살펴볼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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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