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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자녀, 아버지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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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자녀, 아버지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박경미 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사치, 부정한 행위, 욕설과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아직 만 3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아빠가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맡을 수 있을까"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 36개월 미만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될 수 있는지

  • 의뢰인 쪽 양육 환경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더 맞는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 본안 판결 전까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대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에 맞추어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1. 양육 의지와 능력: 그동안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를 돌본 경과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

  2. 양육 환경: 주거, 보육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 생활의 안정성

  3. 상대방 측 사정: 혼인 중 음주와 폭언 등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4. 현 상태 유지: 소송 중 아이의 생활 환경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

결과

법원은 이혼 사건이 판결이나 조정 성립으로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아이가 어리면 당연히 어머니가 맡게 된다는 인식이 많지만, 법원의 기준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 환경과 돌봄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아버지도 영유아의 임시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임시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또한 소송 초기에 형성된 양육 상태는 나중에 본안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전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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