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이혼 | 로톡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숨긴 재산 찾는 방법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숨긴 재산 찾는 방법 

박경미 변호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의 공동 노력과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경위와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계좌 거래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증권 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명령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부동산·금융자산을 확인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 가압류·가처분: 소송 중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미리 보전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 흐름 분석이 핵심

은닉 재산은 대부분 계좌 이체 기록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큰 금액의 현금 인출, 가족 명의 계좌로의 반복 이체, 보험·주식 해지 시점 등을 표로 정리하면 법원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기간 제한에 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려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