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갚아 온 경우
상속받은 토지·건물을 배우자가 함께 관리하고 임대 수익을 생활비로 써 온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 가사·육아 기여가 재산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쪽이 준비할 것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 재산이 혼인 전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등기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대출 상환 계좌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쪽이 준비할 것
반대로 특유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쪽은 대출 상환, 관리·보수 비용 부담, 맞벌이 소득의 투입 등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히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리
특유재산 여부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 기여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소송 전에 재산별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