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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제 근처에 오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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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제 근처에 오면 알려주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그 사람이 내 근처에 오면 나한테 알려주는 거 맞죠”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전자발찌를 찼으니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연락이 오겠지”, “경찰이 알아서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연락 없이 가해자가 집 근처에 나타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부착자 쪽에서는 “우연히 지나간 것뿐인데 위반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두고 있지만, 알림이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보호관찰소가 통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알림이 가능한지, 가해자가 접근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했을 때 알림이 가는 조건과 법적 근거,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발찌는 피해자에게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전자발찌의 위치 정보는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상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신체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입니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는 보호관찰소로 수신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합니다. 이 정보를 보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와 관제센터입니다.

그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이렇게 모인 수신자료를 수사나 재판자료로 쓰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 부착자의 범죄 혐의 수사,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통지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공개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부착자도 헌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주체이므로,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위치 정보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진 경우 외에 자료를 제공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알림을 받는 길은 법이 열어둔 하나의 통로, 즉 아래 2~3에서 보는 통지 제도뿐입니다.

피해자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법이 정한 통지 제도 하나이며, 위치 정보 자체를 받아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판결에 붙어 있어야 알림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됐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의 사용금지 같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제3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입니다.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외출제한(제1호)과 이 접근금지(제3호)를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고(제1호는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가능),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 사건처럼 접근금지가 필수가 아닌 유형에서는 법원이 판단해 부과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에 접근금지 항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지나가도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고, 보호관찰소가 통지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알림이 가능한지는 우선 선고된 판결에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림의 법적 출발점은 판결에 부과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입니다.


3. 보호관찰소는 접근금지 위반이나 위반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법에 근거가 있지만, 법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피해자 알림의 직접 근거는 제15조의2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이 조문에서 짚어야 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접근한 뒤에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도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셋째, 문언이 “통지할 수 있다”이므로 법적으로 모든 접근 상황에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장이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통지를 하려는 목적으로는 앞서 본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제5호). 즉 위치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접근금지 위반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이 열어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관제센터가 부착자가 금지구역 근처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하면 보호관찰관이 부착자에게 경고·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피해자나 경찰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알림은 ‘접근금지 위반 또는 현저한 위반 우려’가 있고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장이 하는 통지입니다.


4. 접근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장치 훼손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또는 제4호(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제한, 마약 등 사용금지 같은 다른 준수사항을 어기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근금지가 다른 준수사항보다 무겁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접근을 피하려고 장치를 끊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수신자료 변조로 효용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8조는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있다는 점은 부착자 쪽에서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우연히 같은 상가나 대중교통에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찾아와 만난 경우, 거주지 이전을 허가받아 이동한 경우처럼 접근에 고의가 없었거나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다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금지된 거리의 범위, 접근의 목적과 경위, 반복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은 최대 3년, 장치 훼손은 최대 7년까지 처벌받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5.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 확인, 보호관찰소 연락, 경찰 신고를 순서대로 해두면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대개 ①선고된 판결에서 준수사항 확인(검사 또는 사건 담당 검찰청) → ②관할 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피해자 연락처와 접근 우려 상황 전달(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해당 관할 보호관찰소) → ③접근 발생 시 즉시 112 신고 및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해 진술 → ④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수사와 기소,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결문 또는 검찰청 확인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피해자임을 알리고, 접근 우려가 있을 때 통지받을 연락 방법을 정해 둡니다.

  3. 가해자가 나타난 날짜·장소·시간, 사진, 문자·전화 내역을 기록해 두어 위반 여부를 입증할 자료로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부착자의 접근금지 위반 수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부착자 입장에서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연한 마주침이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어느 쪽이든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전자발찌 문제는 “설마 다시 찾아오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판결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호관찰소에 연락하는 일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법이 정한 요건 위에서만 작동하므로,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에 불안을 느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기보다 준수사항 확인, 보호관찰소 연락, 기록 확보를 차례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접근금지 위반을 의심받는 부착자 입장에서도 “우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근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이동 기록과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쪽과 피의자·피고인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거나 억울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 제 근처에 올 때마다 문자가 오나요?

A. 자동으로 매번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고,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장이 통지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Q. 가해자의 현재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있나요?

A. 볼 수 없습니다. 수신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열람·제공·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관리자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판결에 접근금지가 없으면 가해자가 근처에 와도 처벌할 수 없나요?

A. 전자장치 부착법상 접근금지 위반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 협박 등 별도 행위가 있으면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행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면 위반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만 처벌되므로, 접근의 고의와 경위가 다투어집니다. 이동 경로와 마주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Q. 보호관찰소에는 언제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해자의 부착이 시작되거나 출소가 확인된 직후가 좋습니다. 접근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연락 방법을 미리 전달해 두면 통지가 필요한 순간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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