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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해 아이를 면담할 때도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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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해 아이를 면담할 때도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경찰 조사에 이어 검사 면담 일정까지 통보받고,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어린 아이를 혼자 낯선 검사실에 들여보낼 수는 없다”, “부모가 옆에서 거들어줘야 아이가 제대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담 현장에서는 동석이 거절되거나, 동석은 했지만 아이 대신 답을 하다가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아이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동석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믿었다가 당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와 영상녹화·전담조사 같은 별도의 보호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동석 여부뿐 아니라 동석한 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후 재판에서 진술의 증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검사가 피해 아이를 면담할 때 부모가 동석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 동석 시 주의할 점, 그리고 면담 이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검사의 면담에도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인정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신청이 있을 때 검사 면담에도 동석이 원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윤곽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6조는 검찰이 지정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이 면담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검사 면담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석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부모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자 가장 흔한 신뢰관계인입니다. 동석 신청은 부모가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면담 일정을 안내받을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조사 담당자가 이를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면담도 조사와 같이 신청이 있으면 동석이 원칙이고, 그 신청은 부모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동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석의 한계를 분명히 정합니다.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항).

이 예외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 측과 가까운 관계인 경우입니다. 가정 내 성폭력이나 친족 사이의 사건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오히려 아이의 진술을 막거나 번복시킬 위험이 있어, 그 사람의 동석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 본인이 부모 앞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성적인 내용을 부모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진술이 위축될 수 있고, 이때는 아이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동석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이가 혼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대신 상담사, 교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처럼 아이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동석하거나, 뒤에서 보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동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건 진행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석은 아이에게 도움이 될 때, 그리고 아이가 원할 때에만 허용되는 권리입니다.


3. 동석하더라도 진술에 개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 곁을 지키는 것이지, 아이의 진술을 대신하거나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면담 과정 전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동석한 부모가 아이 대신 대답하거나, 아이가 머뭇거릴 때 “그때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하고 말을 보태면 그 장면도 그대로 영상에 남게 됩니다.

피고인 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유도나 암시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이 전담 검사에게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동의 진술이 질문 방식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받기 쉽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영상녹화와 관련해 부모가 알아둘 권리도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면담 전에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제30조 제2항),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또한 신청하면 녹취서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이후 진술을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담 중 아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이면 검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36조에 따라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게 할 수 있고, 면담 전에 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동석한 부모는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신 말하는 순간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면담과 영상녹화가 재판의 증거로 이어지는 방식이 있고, 가해자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면담 영상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 기회 등 법정 요건을 거쳐야 증거가 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이와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영상녹화물의 진정성을 인정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고, 이후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가 새로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취지).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질병·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의 상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담 당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졌고, 누가 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앞서 본 동석 시 주의가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때에는 법원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40조도 있어, 아이가 가해자와 대면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도 피해 아동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있고, 초기 면담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면담 영상은 반대신문 보장 등 법정 요건을 거쳐야 증거가 되므로, 면담 단계의 질문 방식과 환경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5. 면담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 쪽 대응이 훨씬 안정됩니다.

피해 아동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및 조사 → ②관할 검찰의 전담 검사 면담 → ③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증언 여부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꼭 알아둘 제도가 변호사 선임 특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면담과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아이를 홀로 두거나 부모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면담을 앞두고 부모님이 준비하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담 일정을 확인하는 즉시 전담 검사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여부도 함께 문의합니다.

  2.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아이의 의사에 따라 부모 외 다른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검토합니다.

  3. 면담 전에 아이에게 사건 내용을 캐묻거나 말을 맞추지 말고,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와 영상녹화 진행 방식과 동석 시 행동 요령을 미리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면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술 신빙성 다툼을 미리 줄이고, 아이의 심리적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동석 여부와 면담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석 신청,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같은 제도를 면담 전에 파악해 아이 진술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진술 신빙성 공방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둔 분의 입장에서는 피해 아동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영상녹화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는지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절차적 쟁점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피고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면담과 진술 단계의 대응이 결론을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담 일정이 정해졌다면 지금이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술 단계 이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 면담에도 부모가 꼭 동석할 수 있나요?

A.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부모가 신청할 경우 동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가 가해자 측이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부모 대신 다른 사람이 동석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면 되고,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사나 보호기관 담당자도 가능합니다.

Q. 동석한 부모가 아이 대신 설명해줘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면담은 영상녹화되고, 부모가 말을 보태거나 유도한 장면이 남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상녹화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진술을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면담과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법정에서도 증언해야 하나요?

A.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쓰이려면 반대신문 기회 보장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을 할 수 있어 가해자와의 대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피해 아동 면담은 어떻게 다투나요?

A. 면담의 질문 방식, 동석자의 개입 여부, 영상녹화 절차 준수, 반대신문 기회 보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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