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 동기, 동호회 사람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제가 상담한 공무원분들 중 상당수는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방이라 농담 삼아 올린 것이다”,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방 구성원 중 한 명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거나 캡처본이 소속 기관으로 넘어가면, 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물론 “벌금만 나오면 끝나겠지”라는 기대마저 배신당합니다. 벌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무원 신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에게 음란물이 도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고,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는 벌금 100만원만 확정되어도 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단톡방에 음란물을 올린 공무원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당연퇴직되고 어떤 경우는 징계로 끝나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라 형 확정과 동시에 법률상 신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곧바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퇴직을 징계의 가장 무거운 단계쯤으로 이해하시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에서 고르는 절차인 반면,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관장이 선처하고 싶어도, 징계위원회가 가볍게 보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임용권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 없이 신분이 종료됩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와 제31조에 같은 구조가 있어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음란물 사건에서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징계 수위가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당연퇴직 여부는 사실상 형사 재판의 결과표가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퇴직은 징계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확정된 형의 종류와 액수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2. 단톡방에 음란물을 올리면 세 가지 죄명이 문제 되고, 모두 성폭력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죄로 취급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처리되든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화방에 올린 내용과 경위에 따라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한 필름 등을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 죄명이 모두 결격사유 조항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는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죄명이 무엇이든, 단톡방 음란물 사건은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선 앞에서 공무원 신분이 갈립니다.
3. “친한 사람들만 있는 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화방 구성원이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단톡방 사건의 첫 번째 방어 논리는 대개 “특정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나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을 직접 접한 경우로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같은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 사건에서는 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평소 이런 게시물이 오가던 방이었는지, 올린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목적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신고했다면, 본인이 느낀 가벼운 농담의 수위가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는 사안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제243조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결격사유 조항에는 그대로 걸린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게 아니다’는 주장은 구성요건 부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목적과 수치심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 어떤 처분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당연퇴직과 징계만 받는 경우가 확연히 갈립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과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이고, 벌금 10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는 징계의 문제로 남습니다.
처분별로 정리하면 결론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먼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확정 후 3년간 결격이고, 재직 중이었다면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더 단순합니다.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보고, 제69조가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연결합니다. 죄명이 성범죄인지, 벌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집행유예만으로 신분이 종료됩니다.
반대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제33조 제6호의3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도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는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단톡방에 올린 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33조 제6호의4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도 20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이 기준은 벌금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올린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신분 상실로 이어지고, 그 아래 구간은 징계로 다투게 됩니다.
5. 수사 개시 통보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 절차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신분 상실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피해 구성원의 신고나 소속 기관의 인지로 경찰 수사 시작(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신문 → ③검찰·공소청 송치 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불기소 처분(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 ④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므로, 수사 개시 사실은 곧 소속 기관에도 알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약식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그냥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한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기소된 공무원이나 성범죄로 수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판결 전에도 직위가 먼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미성년자 등장 여부 포함)과 대화방 구성원, 평소 대화방의 성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대화방 전체 대화 흐름과 올린 뒤의 반응·삭제 여부를 확보해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툴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 구성원과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되, 합의가 곧 벌금액 100만원 미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목표를 먼저 정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신분을 지킬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이라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첫 조사에서 가볍게 한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쪽에서는 불쾌했던 경험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먼저이고, 처벌 수위와 신분 문제는 별개의 절차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올린 쪽 공무원 입장에서는 벌금 액수 하나가 앞으로 몇 년의 경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어떤 구간의 처분이 나올지를 처음부터 계산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한 쪽과 수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행위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처분 목표 설정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 액수 하나로 공무원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 음란물을 올리기만 해도 당연퇴직이 되나요?
A. 올린 것만으로 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됩니다.
Q. 벌금 90만원이 나오면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나요?
A. 당연퇴직 사유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은 목적과 경위를 다투는 정황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가 가능합니다.
Q.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지방공무원법 제61조와 제31조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이나 집행유예 시 당연퇴직 되는 점은 같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하고, 처분 구간도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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