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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불기소에 항고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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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불기소에 항고도 해주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사를 견뎠는데, 어느 날 검사로부터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한다”는 통지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국선변호사님이 알아서 항고까지 해주시겠지”, “통지서에 항고 기한이 적혀 있던데 일단 변호사님께 연락만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항고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이고, 그 기한 안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날짜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놓친 항고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개정된 제도에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으로 최종 종결될 때까지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이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할지 말지, 어떤 자료로 다툴지는 결국 피해자 본인의 결정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에서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까지의 흐름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는 불기소처분 이후의 불복절차까지 선정 기간이 이어집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해서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기간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율합니다.

이 규칙은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의 선정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이지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봅니다.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또한 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은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없었더라도, 불기소통지를 받은 뒤 항고를 준비하면서 선정을 신청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국선변호사 선정의 끝이 아니라, 불복절차를 포함해 선정 기간이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2. 항고에서 국선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괄적 대리권’에서 나옵니다

항고서 작성과 제출, 보완 자료 정리는 변호사의 대리 범위에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5항).

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는 서면을 내고 그 이유를 적어 증거를 보태는 절차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이 대리권을 바탕으로 불기소이유서에서 검사가 믿지 않은 진술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할 자료(상담기록,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메신저 대화 등)를 정리해 항고이유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기록 전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열람·등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은 선정된 국선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항고 조력은 법이 정한 포괄적 대리권 위에 있지만, 무엇을 다툴지는 피해자 본인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3.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고권자는 고소인이고,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항고권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고소장을 내지 않고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항고권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간은 엄격합니다. 30일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해야 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예외에 기대지 말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달력에 적어 두고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는 고소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기간을 국선변호사와 함께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친 뒤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예외는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되었음에도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30일보다 훨씬 짧으므로, 항고서를 쓰는 단계에서 재정신청서에 담을 범죄사실과 증거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러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한 가지 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를 한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경로를 밟습니다.


5.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이의제기 경로가 다릅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항고 대상인지 이의신청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사건이 모두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불송치)을 한 경우에는 항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②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③송치 후 검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가 불기소하면 그때부터 항고의 30일이 시작됩니다. ④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도 이 흐름에 맞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13조 제1항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서류를 반환한 때까지이되, 이의신청이 있으면 불기소·기소의 기간 규정에 따르고,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계가 바뀌어도 선정이 계속 이어지는지 통지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1. 통지서에 적힌 결정 주체가 경찰(불송치)인지 검사(불기소)인지, 결정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3개월 또는 항고 30일의 마지막 날짜를 계산해 적어 둡니다.

  3. 국선변호사에게 선정 기간이 계속되는지 확인하고, 선정이 없었다면 선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기한 계산과 단계 구분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어떤 경로로 다투더라도 시간 때문에 기회를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폭력 피해를 겪고 수사 과정을 지나온 분들은 불기소통지를 받는 순간 “내가 말한 게 다 거짓으로 취급된 건가”라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항고 기한은 하루씩 줄어듭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통지받은 날짜부터 계산하고 국선변호사와 항고 여부를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항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해 불기소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가 곧 확정적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조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건도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에게 항고를 부탁하면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A. 국선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규칙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선정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 때는 국선변호사가 없었는데 불기소통지를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규칙 제10조 제3항은 불기소된 경우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항고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기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 제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항고할 수 있나요?

A. 항고권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입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권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통지 신청 제도를 통해 결과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항고가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고소를 한 피해자는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도 항고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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