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구 달서구·서구·달성군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대구 달서구·서구·달성군과 경북 성주군·고령군의 일반 민사·형사 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담당합니다. 대구 남구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실제 관할은 사건 종류·청구금액·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성주·고령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서부지원 소속 성주군법원은 성주군을, 고령군법원은 고령군을 관할하며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 법률이 정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Q3. 이혼 같은 가사사건도 서부지원으로 갑니까?
이 지역의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경북 전역을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4. 항소하면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일반 민사·형사사건에서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 항소부가,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대구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민사 단독사건 중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등은 법정 기준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Q5. 수사·공소 단계는 어느 기관이 맡습니까?
수사는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대구서부경찰서·대구달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이 지역의 일반 형사사건이 송치되면 원칙적으로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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