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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수령책, 위법증거 밝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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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수령책, 위법증거 밝혀 항소심 감형 

장훈 변호사

징역 4년으로 감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해외 거주자의 부탁으로 필로폰 87.22g(시가 2,600만원 상당)을 해외에서 배송받아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수령책 역할을 했습니다. 영리 목적 대량 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대상이고 권고형은 5년~9년이어서, 1심의 징역 5년은 사실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1심에서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해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좁았습니다.

핵심 쟁점

  • 자백과 증거 동의 후에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다툴 수 있는지

  • 영장주의를 어긴 증거가 양형에 반영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영장주의 위반으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을 찾아냄

  • 1심이 그 증거로 불리한 정상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으므로 증거를 배제하면 감형되어야 한다고 변론

  •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문해 위법한 수집 경위를 법정에서 드러냄

결과

항소심은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고 일부 불리한 정상을 부정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대비 1년 감형).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에서 자백했더라도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항소 기간은 짧으므로 판결 직후 기록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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