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해외 거주자의 부탁으로 필로폰 87.22g(시가 2,600만원 상당)을 해외에서 배송받아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수령책 역할을 했습니다. 영리 목적 대량 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대상이고 권고형은 5년~9년이어서, 1심의 징역 5년은 사실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1심에서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해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좁았습니다.
핵심 쟁점
자백과 증거 동의 후에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다툴 수 있는지
영장주의를 어긴 증거가 양형에 반영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영장주의 위반으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을 찾아냄
1심이 그 증거로 불리한 정상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으므로 증거를 배제하면 감형되어야 한다고 변론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문해 위법한 수집 경위를 법정에서 드러냄
결과
항소심은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고 일부 불리한 정상을 부정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대비 1년 감형).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자백했더라도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짧으므로 판결 직후 기록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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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