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역전세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지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집주인(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셋값 또한 하락하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역전세난' 이라고 합니다.
전셋집의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전세난'과 달리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매매로 팔기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집을 살 때 대출하였던 금액을 갚고
남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갭투자)
그러하다보니 역전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현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깡통전세', 이러한 집을 '깡통주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에 가입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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