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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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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역전세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지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집주인(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셋값 또한 하락하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현상을 '역전세난' 이라고 합니다.


전셋집의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전세난'과 달리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매매로 팔기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집을 살 때 대출하였던 금액을 갚고

남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갭투자)

​

그러하다보니 역전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현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이렇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깡통전세', 이러한 집을 '깡통주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에 가입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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