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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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n번방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조항들이 법정형이 강화되거나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제 불법으로 제작된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기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이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구매ㆍ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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