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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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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n번방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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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조항들이 법정형이 강화되거나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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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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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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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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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불법으로 제작된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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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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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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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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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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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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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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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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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구매ㆍ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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